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태바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영례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19.12.28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46%에서 20.79%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27일(금) 제37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재정분권에 따른 다른 법(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 개별소비세의 20% 등을 제외한 금액의 20.46%와 교육세 일부로 규정하고 있었다.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가 인상(15%→21%)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인상(20%→45%)됨에 따라 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교부금 역시 감소하며, 이러한 감소분을 교부율 인상(20.46%→20.79%)으로 보전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작년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이 인상(20.27%→20.46%)된 바 있다.

 이 법률 개정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신·구조문 대비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