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법규 위반·면허정지 등 170만명 특별감면...음주운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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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법규 위반·면허정지 등 170만명 특별감면...음주운전 제외
  •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19.12.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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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규 위반, 면허정지,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170만명이 특별 감면된다. 2017년 10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특히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4900여 명은 30일 자정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 난폭 운전, 약물운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30일 자정(밤 12시·31일 0시)를 기준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감면이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16년 7월 13일~2017년 9월 30일) 직후인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처분을 받은 170만9822명이 감면 대상이 됐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66만1035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4968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된다. 이들은 이날 0시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129명도 집행이 중단되어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만3690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돼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포함되지 않았다.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다.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에서도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도 있다.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 확인해도 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이날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운전은 자정 이후부터 가능하다. 휴일이자 수요일인 내년 1월 1일에도 운전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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