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송부 기한을 내년 1월 1일까지로 정해 국회에 이틀의 시간만 더 주기로 했다. 이는 내년 1월 2일 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1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기 때문에 30일까지가 기한이었지만, 국회는 전날 인사청문회를 열었음에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했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내년 1월 1일까지로 기한을 정하기로 한 만큼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1월 2일에 바로 임명할 수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이 최대 열흘까지 부여할 수 있는 국회의 송부 기한을 이틀만 주기로 한 것은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짧은 송부기한을 준 것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018년 12월),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2019년 4월), 김현준 국세청장(2019년 6월)을 임명할 때로, 각각 사흘의 시간을 국회에 줬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이 전날 공수처법 통과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 등과 발맞춰 추 후보자 임명에 속도를 내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만일 국회가 내년 1월 1일까지 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지 않고 문 대통령이 그대로 추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23번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