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의심자 산후조리원 근무 제한...'위반시 최대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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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의심자 산후조리원 근무 제한...'위반시 최대 폐쇄명령'
  • 이일기 보도위원
  • 승인 2020.01.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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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산후조리원이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는 등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 즉시 폐쇄 명령을 받게 된다.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직원의 근무를 제한하지 않다가 3번 이상 적발되면 문을 닫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 발생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로, 오는 16일 모자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은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돼 의료기관에 이송한 이후 질병의 종류를 확인하고 소독과 격리 등의 조치를 한 뒤 그 내용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격리 조치 등 근무제한도 명시해야 한다. 의심자란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으로, 그 증상과 전파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날까지 근무제한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감염·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임산부 등을 병원에 이송했는데도 소독·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소독 등 환경관리와 임산부·신생아의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질병 의심자 근무제한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200만 원을 내야 한다. 또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폐쇄 명령을 받는다.

 임산부나 신생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주면 1차 위반으로도 폐쇄 명령을 받는다.

 아울러, 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한 뒤 이송 사실과 소독·격리 조치내용을 바로 담당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 원, 종사자가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 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고 그 사실을 산후조리 업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하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폐쇄 명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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