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가수 승리...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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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가수 승리...구속영장 청구
  •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0.01.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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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성매매 알선과 상습 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지 7개월 만이다. 검찰은 최근 승리를 2차례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하면서(상습도박), 10억 원 이상의 도박 자금을 해외에서 빌리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등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수십차례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이른바 '정준영 카톡방'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클럽 버닝썬 공금을 횡령하고(특가법상 횡령), 지인 유인석 씨와 함께 투자한 회사 유리홀딩스의 공금을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유흥주점인 버닝썬을 운영하면서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하고(식품위생법 위반) 등 모두 7가지 혐의가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5월 경찰이 승리에 대해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 송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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