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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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개최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1.07.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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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2011. 7. 21(목) 오후 3시 광주광역시 라마다프라자광주호텔 4층에서 교육에 관한 정보 교환과 주요 현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 나근형 인천광역시교육감)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하여 「대입 수시 지원 응시료 인하」등 6건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건의하기로 하였으며, 「교원의 직급에 따른 호봉획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건은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입 수시 지원 응시료 인하
○ 다자녀 가구 교육비 지원
○ 학교회계직원 고용․관리의 법제화
○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를 위한 교사 별도정원 배정
○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연수 평정 규정 개정
○ 대학의 선수과목 이수제도의 대학간 교차인정을 전국적으로 확대 등 이다.

 위와 같이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2011. 7. 21)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관련기관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내용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입 수시 지원 응시료 인하 
  대부분의 수험생이 여러 대학의 수시 전형에 복수 지원하므로 수시 응시료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이 큼.
(협의내용)
 대학이 수시 전형료를 적정하게 책정하여 수시 응시료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과학기술부에 수시 전형료 인하를 건의

□ 다자녀 가구 교육비 지원
 시도별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비 지원을 하고 있으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일부 시도의 유치원 학비 지원을 제외하고는 지원하지 않고 있음. 시도별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다자녀 가구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협의내용)
 다자녀 가구 교육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교과부 차원의 지원 지침이 필요하며, 시도별 소요재원을 교과부에서 일괄 지원하도록 건의

□ 학교회계직원 고용․관리의 법제화
 학교회계직원은 단위 학교장이 채용하고 노무관리를 하여 왔으나, 최근 관련 노동조합에서는 고용․관리의 법제화와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사항을 각 시도별로 개별적으로 대응하여 진행한다면 동일직종 동일노동 근로자에 대한 시도간 불균형의 심화 및 관련 노조와의 갈등이 예상됨. 이에 교과부 차원에서 검토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의 법제화가 필요함
(협의내용)
 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및 노무관리, 처우 등에 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학교회계직원의 고용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 조항 신설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의 적용이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기타 사항은 자치법규로 위임하는 근거 조항 등 신설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령」을 제정하여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 근무하는 상시 필수 인력에 대한 임금과 노무관리 기준 등을 제시 건의

□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를 위한 교사 별도정원 배정
 교과부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계획에 의거 2014년까지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토록 되어 있으나, 매년 정원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교사를 차출하여 배치하는 경우 교과교사 수업 부담 가중 및 정원 외 기간제 임용 확대로 교과수업 부실화가 우려 됨. 또한, 학급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할 경우 교과교사의 부족이 가속화되는 문제점이 있음
(협의내용)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추가 정원으로 배정하고 별도 정원 관리, 학교 규모를 고려한 적정한 배치 기준 마련 및 교육지원청 소속 정원 배정 후 순회지도 실시 건의

□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연수 평정 규정 개정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선정 평정점수 산정 시 교원의 근무성적과 능력, 교육경력, 도서지역 근무 등의 항목보다 평균 17년 전에 이수한 자격연수 성적이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협의내용)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정 시 자격연수 평정점수 평정점 산출방식의 합리적 개정 건의 

□ 대학의 선수과목 이수제도의 대학간 교차인정을 전국적으로 확대
(협의내용)
 교육청과 지역대학간의 협약에 의해 지역별로 시행되고 있는 대학의 선수과목 이수제도를 전국적으로 모든 대학에서 상호 교차 인정하는 제도로 확대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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