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공공성 강화한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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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공공성 강화한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20.01.1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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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News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News1

 박용진 의원이 주도하여 발의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등 이른바 ‘유치원 3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국회 의안 원문 발의자는 대표발의자 임재훈․김동철․신용현.이동섭․김수민․김관영.주승용․이찬열․하태경.김삼화․채이배 의원 11인) 재적 295인, 재석 165인, 찬성 161인, 반대1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어, 박 의원 말마따나 '그야말로 천신만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을 보면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하며,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다.

 유아교육법 개정 내용은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사용을 통해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했다. '유치원 설립.운영의 결격사유를 신설' 하고,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유아교육정보시스템) 사요을 법제화'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내용은 질높고 안전한 유치원 급식제공을 위해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여, '유치원 급식운영에 필요한 시설.인력배치'를 해야하고,
 '유치원 급식 품질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3법을 주도한 박용진 의원은 법이 통과되자 이번 유치원 3법의 통과는, 너무 늦어지기는 했지만, 상식과 사회정의가 바로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바로세우고 깨끗한 교육현장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이제 더 이상 국회에서 민생법안과 어린이 관련 정책을 발목 잡는 정치가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유치원 3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덧붙여 '이번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어 밑 빠진 독에 돌을 괴었으니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논의해야 한다며, 그 지원의 일환으로 먼저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우선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고,

 향후 이 부분들도 교육당국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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