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건모, 12시간 경찰 조사 받고 귀가...'추측과 다른 사실들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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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건모, 12시간 경찰 조사 받고 귀가...'추측과 다른 사실들이 있어'
  •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0.01.15 2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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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가수 김건모가 경찰에 출석해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후 밤 늦게 귀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오전 10시22분쯤 김건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한 후 이날 오후 10시 15분쯤 귀가시켰다.

 조사를 받고 나온 김건모는 취재진에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경찰에서 상세히 답변했고,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건모는 또 “추후 또 원하시면 또 조사받을 마음도 있다”며 “항상 좋은 일이 있다가 이런 일이 있어 굉장히 많이 떨린다”고 말했다.

 김건모 측 변호인은 “많은 분이 추측하고 상상하는 것들과 다른 여러 사실이 있다”며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분들의 말씀과 다른 여러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취재진의 ‘유흥업소에 출입한 것은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미리 대기중이던 차에 타고 경찰서를 떠났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달 6일 김건모가 과거 룸살롱에서 일한 ㄱ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사흘 뒤 ㄱ씨는 강 변호사를 통해 김건모를 고소했다.

 15일 김검모가 경찰 조사를 받던 시간대에 가세연은 유튜브 방송에서 “경찰이 김씨 차량을 압수수색해 GPS(위치확인시스템)기록 포렌식을 거쳐 2016년 당시의 동선을 완벽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김씨는 술집에 간 적도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포렌식을 하면 움직인 위도와 경도까지 모두 나온다”는 주장을 했다.

 가세연은 “피해자 진술이 상당히 일관되고, 확인할 만한 정황이 있어서 영장이 나온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고소인 ㄱ씨를 8시간 동안 조사한 데 이어 이날 피고소인 김건모를 처음 소환했다. ㄱ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김건모 소속사 건음기획은 ㄱ씨를 이달 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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