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의성·군위 공식 발표...군위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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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의성·군위 공식 발표...군위군 '반발'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0.01.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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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29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를 공동 후보지인 ‘의성 비안·군위 소보’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군위군이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해 단독 후보지인 군위 우보를 내세워 유치 신청을 했지만, 국방부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전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지난 21일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의성 비안의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 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선 주민투표의 참여율과 찬성률을 합산한 결과 의성 비안(공동 후보지)이 89.52%, 군위 우보(단독 후보지)가 78.44%, 군위 소보(공동 후보지) 53.20% 등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군위 군수는 법률과 지역사회의 합의 및 지자체장 동의를 거쳐 결정한 선정기준과 이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군위 우보를 이전 부지로 유치하겠다고 신청해 논란이 됐다.

 이에 국방부는 “군위 군수의 유치 신청은 이전 부지 선정기준 및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절차적인 행정행위”라며 “6만여명의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 후보지 유치 신청을 한 군위에 기존 합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향후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도록 규정한다. 또 국방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 

 한편, 군위군은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 "국방부의 일방적인 입장"이라고 반발했다.

 군위군 공항추진단 관계자는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에 유치 신청한 우리 군과 조율이나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낸 것이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항 이전 부지 선정은 절차에 따라 하게 돼 있다"며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결정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방부 입장문만 보고는 우리가 법적 대응 등을 할 근거가 없다"며 "선정위원회 결정 등 공식 행정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뇌물수수 혐의로 이날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김영만 군위군수는 법정에서 나오면서 "국방부에서 공문이 아직 안 왔다"고 말한 뒤 "정상적인 공문이 오면 법과 절차대로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직접 못 들었기 때문에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다"며 서둘러 법원을 떠났다. 김 군수는 관급 공사와 관련해 업자에게서 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민간단체인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이날 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려 했으나 이 지사의 외부 일정으로 불발되자 중립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입장문만 전달했다.

 위원회는 "신공항 선정기준 수립과 유치신청에 일방적인 의성 편들기는 이제 그만하라"며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도지사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편파적인 진행은 향후 의성군민과 군위군민 사이에 감정의 골만 깊어져 돌이킬 수 없는 반목으로 영원히 척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배포한 자료와 답변을 통해 유치 신청권이 해당 지자체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법적 절차를 계속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우보든 소보든 공항 유치 자체를 포기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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