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렉서스 하이브리드 자동차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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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 렉서스 하이브리드 자동차 리콜 실시
  • 한옥순 정치부장
  • 승인 2011.07.25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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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하이브리드 승용차 1차종(렉서스 RX400h) 2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Toyota Lexus

  이번 결함원인은 자동차의 인버터(교류전력을 직류전력으로 변환해주는 장치) 불량으로 주행 중 하이브리드 기능이 상실되고 이 경우 출력이 제한(엔진 최고회전수 2,000rpm)되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일본 토요타자동차에서 `06.03.01일과 `06.08.01∼`06.08.09일 사이에 제작되어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수입·판매한 승용차 1차종(렉서스 RX400h) 2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7.25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인버터 생산번호 확인 후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 문의(080-4300-43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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