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13명 공소장 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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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13명 공소장 공개 거부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20.02.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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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야당 '공소장 불허' 맹비난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1일자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만든 바 있습니다.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전날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71살 송철호 울산시장 등 피고인 13명의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국회에 공소사실 요지를 담은 자료만 제공하면서 앞으로도 공소장 전문은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별도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알려지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보수 야당은 맹공을 퍼부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공소장 비공개 조치에 대해 "당당하고 숨길 것 없으면 왜 비공개 하겠나"라며 "그동안 관행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아주 개인적인 정보 외에는 공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아무 잘못이 없다면 내놓으시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 한다. 숨길 일이 아니다"라며 "(공소장 공개를 위해)법의 요건에 맞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보수당의 하태경 책임대표는 "추미애의 궤변은 사법개혁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소장 제출을 처음 지시한 노무현 대통령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며 "공소장 제출 거부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내세워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선 "유시민이나 할 수 있는 궤변을 법무부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추 장관 논리라면 처음 공소장 제출을 실시한 노무현 대통령은 불공정 재판과 인권침해를 위해 이런 지시 내렸다는 게 된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공동대표는 "검찰이 보안 수사의 유지를 위해서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적은 있지만,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와 사건은폐에 나서고 있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안하무인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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