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현직 법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오전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신광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법관이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언론에 브리핑을 하거나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내부 정보를 공유한 점을 보면 수사 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영장 법관으로서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한 보고가 행정처에 전달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직무상 행위로서도 정당성을 갖는 만큼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 상황 등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를 마친 뒤 신광렬 부장판사는 "현명한 판단을 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고, 성창호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무죄가 확정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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