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앞서 코로나 3법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입원과 격리 등 강제 처분이 가능해졌고, 제1급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외품 수출·외국 반출 금지 근거가 마련됐다.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감염병 진단·진찰 거부, 역학조사 거부나 거짓 진술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감염 취약 계층에 대해 마스크를 지급하고, 보건복지부 역학조사관 인력을 백 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 출신이거나 그 지역을 거친 외국인의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료법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을 담고 있다.
또 의사가 진료 도중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받는 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코로나 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도 의결했다. 특위는 국민 불안 해소·경제피해 최소화 대책, 검역조치 강화 등 근본적인 코로나19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