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리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가 원안대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일부 업무 영업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은 내일부터 9월 4일까지 파생결합펀드 등에 대한 판매를 할 수 없다.
과태료도 우리은행 197억 1천만 원, 하나은행은 167억 8천만 원으로 확정됐다. 과태료는 당초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221억 원과 219억 원 부과안을 냈지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일부 감액했다.
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도 금감원 원안대로 유지됐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현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3년 동안 금융권에서 새로운 자리를 맡을 수 없어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징계 효력은 금감원이 각 은행에 통보하면 발생된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 측은 법적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관 제재에 대한 소송은 제기하지 않고, 손 회장 징계에 대한 소송만 제기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열리는 이달 25일 이전까지 중징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본안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25일 주총에서 승인을 얻으면 정식으로 차기 회장으로 선임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소송은 손 회장 개인 입장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문책경고의 정당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이번 결정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