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제15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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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제15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개최
  • 이경석 대전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0.03.1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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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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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은 특허, 상표 판례에 대한 국민의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15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을 3월 9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특허, 상표에 관한 판례를 연구하여 심판 판단 기준 개정과 심판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상작 총 6편*을 선정할 계획이다.
* 최우수(1명)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상금 2백만원), 우수(2명)는 특허청장상(상금 1백만원), 장려(3명)는 특허청장상(상금 50만원)을 수여

 수상작은 지식재산권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1·2차에 걸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입상한 논문에 대해서는 우수논문집으로 발간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주요기관에 배부하고,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판례평석 명예의 전당’ 에도 등재된다.

 공모과제는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로 나뉘며, 올해 특허심판원은 특허·상표 각 분야별 2개씩 지정과제를 선정하였다.

 특허 분야는 ◇ 거절결정 불복심판․소송에서 심사․심판 단계에서 통지한 거절이유에 기재된 주선행발명을 다른 선행발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후2341) ◇ 특허법원의 변론종결 후 특허심판원의 정정심결로 인한 재심사유를 불인정한 판례(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이다.

 상표 분야는 ◇ 성질표시 표장에서 식별력 있는 요부 판단에 관한 판례(특허법원 2019. 2. 19. 선고, 2018허7347) ◇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후752)이다.

 이 외에도 자유과제를 선택하는 응모자는 특허, 상표 관련 판례 중에서 임의로 과제를 선정하여 응모할 수 있다.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에는 특허, 상표 판례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개인 또는 팀(최대 2인)으로도 가능하며, 응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에서 논문 작성 양식 등 구비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6월 30일(화)까지 이메일(jypark1010@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917, jypark1010@korea.kr)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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