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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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
  •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0.03.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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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38살 장대호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대호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사건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장대호는 최후 진술에서 "경찰이 초반부터 부실하게 수사했는데 이에 대해 유족분들도 아쉽다고 말하고 나도 할 말이 많다"며 "형이 확정된 후 그 부분을 조사해 유족분들에게 의문이 남지 않게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족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내가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비난하는 분들이 계신데 나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못 느낀다"며 "유족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반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형이 확정되면 유족분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원에 대해 최선을 다해 배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대호가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가자 유족들은 방청석에서 "뻔뻔하다, 인간도 아니다"며 한탄했다. 유족들은 재판 후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무서워서 어떻게 사느냐"고 토로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32살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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