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국산 농산물(시래기)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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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국산 농산물(시래기) 회수 조치
  • 권소연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0.03.19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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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조치 농산물(시래기)
회수 조치 농산물(시래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펀치볼 건시래기’에서 잔류농약(비펜트린*)이 기준치(0.52mg/kg)를 초과(1.31mg/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비펜트린 : 마늘, 밤, 배추 등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지 목적의 살충제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0년 3월 6일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포장일

부적합내용

생산량

산들

(경북 고령)

펀치볼 건시래기

202036

잔류농약(비펜트린) 기준 초과

100kg

(200g*500)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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