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2021년까지 232만㎡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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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2021년까지 232만㎡ 매립
  • 한옥순 정치부장
  • 승인 2011.07.29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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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기본계획, 신규 매립 억제. 2차 계획 대비 3% 수준 -
   국토해양부에서는 금년 8월부터 2021년까지 향후 10년간의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7월 29일자로 확정·고시했다.

   기본계획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적합하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관리하기 위하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계획으로, 이번 기본계획은 1990년도 동 제도가 도입된 이래 3번째로 수립되는 10년간의 기본계획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제3차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면적은 이전 10년간(2001∼2011)의 제2차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77,000천㎡의 3.0%수준이고, 지난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 신청한 매립수요 전체면적 86,790천㎡의 2.7%수준에 불과한 53개 지구 2,322천㎡에 대해서만 매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매립규모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도가 광양시 소재 황금일반산업단지 지구 등을 포함하여 13개 지구에 989천㎡로 전체의 42.6%를 차지했다. 이어 충남(10개 지구 423천㎡), 경남(11개 지구 237천㎡), 전북(4개 지구 288천㎡), 경기(7개 지구 156천㎡) 순이다.

   매립용도별로는
▲ 어항시설 24개 지구 409천㎡
▲ 도로 등 공공시설 11개 지구 309천㎡
▲ 산업단지 4개 지구 899천㎡
▲ 마리나시설 4개 지구 155천㎡
▲ 에너지시설 2개 지구 217천㎡
▲ 군시설 등 기타시설용지 8개 지구 333천㎡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1년 수립한 제2차 매립기본계획이 금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매립수요 조사시 광역시·도, 관련부처가 제출한 전국연안의 매립 희망지 144개 지구 86,790천㎡에 대하여,

   해양환경, 경제·산업, 해안공학 등 각계의 전문가 31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실사와 27개 지표에 의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지식경제부,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마쳤으며,

   발전소 등 쟁점지역에 대해 심의위원들의 현장확인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어항시설, 도로 등 공공시설 위주로 매립이 불가피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10개년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에 반영된 매립지구에 대해서는 향후 매립면허와 실시계획승인 등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를 통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용도에 적합하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그간 대규모 간척, 매립 등의 연안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연안습지, 자연해안 및 서식지 훼손이 가속화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신규 매립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매립이 허용될 수 있도록 매립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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