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노인요양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군사훈련까지 이미 다 마친 만큼 남은 복무 생활과 종교적 신념이 충돌하지 않을 거라고 봤다.
앞서 서울 소재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A씨는 2016년 7월 돌연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후 그의 무단결근은 두 달 넘게 이어졌다. 총 85일을 무단결근한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지를 이탈해 병역법 89조의2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무단결근이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다고 반박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소속돼 있을 수 없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A씨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앞으로 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행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따르고 있는 다른 복무자들의 복무 기간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1년 6개월의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도주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판단 역시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특히 A씨가 이미 사회복무요원에게 요구되는 군사훈련을 마치고 구청에 소속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종교적 신념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행할 의무를 조화시키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다시 대법원 판단을 구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예외 사유를 정한 병역법 제89조의2 1항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 원심이 잘못 판결한 바가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