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번방 박사 조주빈 수사상황 예외적 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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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번방 박사 조주빈 수사상황 예외적 공개 결정
  •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0.03.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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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6일 검찰에 첫 소환되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상황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조주빈을 불러 조사한다. 조주빈이 경찰에서 검찰로 전날 구속송치한 지 하루 만이다. 현재 그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형사11부(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4개 부서 21명으로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구성한 바 있다. 지휘는 김욱준 4차장 검사가 맡는다.

 이날 첫 조사에는 전날 사임계를 냈던 법무법인 오현 측 변호사가 일단 검찰에 나오기는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사 때 동석 여부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애초 조주빈은 사선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응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이 “가족에게 들은 설명과 다르다”며 사임계를 제출한 바 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조주빈의 가족이 단순 성범죄라는 사실만 알고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입회에 알아보니 사실관계가 너무 달랐다는 설명이다. 변호인은 이날 조주빈에게 사임 이유를 따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조주빈의 수사상황을 일부 공개하기로 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소 전이라도 조주빈의 신상정보와 수사상황을 공개하기로 정했다.

 검찰은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의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상황 등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조주빈은 앞으로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이후 검찰이 혐의를 검토해 기소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날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조주빈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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