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33만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유예...7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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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33만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유예...7월로 연기
  • 정병규 경제부 기자
  • 승인 2020.04.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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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일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일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정부가 코로나19 쇼크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 133만명에 대해 4월 부가가치세를 7월에 내도록 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2일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직권으로 4월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48만명) 및 고지 유예(85만명) 한다고 밝혔다. 예정고지 제외(면제)란 4월에 납부해야 할 부가세를 7월에 한번에 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연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을 올 연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신설에 따라 7월 확정신고 시부터 부가세 감면이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해당자에겐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만 별도로 보냈다. 이들은 올해 1~6월 실적을 7월27일까지 확정신고·납부 하면 된다.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자영업자 85만명에 대해서는 3개월 고지 유예 한다. 환자 발생·경유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진천·이천 등) 피해업종 등이다. 고지가 유예된 사업자에게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징수유예통지서’와 함께 세정지원 안내문만 발송됐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고기한 연장 신청시 3개월 이내 연장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인 일반 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9년7월~12월)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이달 2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시 대상은 215만명이다.

 다만 사업부진 시에는 올해 1~3월 사업실적에 대해 예정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결정취소 된다. 올해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1에 미달하면 해당된다.

 법인사업자는 올해 1~3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 3만8,000명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사업자는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씩 직권 연장으로 신고 납부기한을 늦춰주기로 했다.

 한편, 신산업 분야 성장지원을 위해 자금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또한 펼쳐진다.

 국세청은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중소기업과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직접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키로 했다.

 이들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이달 22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달 29일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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