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조만간 긴급사태 선언...'이르면 7일 선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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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조만간 긴급사태 선언...'이르면 7일 선언할 듯'
  • 권장옥 해외통신원
  • 승인 2020.04.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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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가 이르면 7일 '긴급 사태'를 선언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아직까지 외국과 같은 폭발적인 환자 급증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도쿄를 비롯한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상황이 '긴급 사태' 선언 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 "(긴급 사태를 선언하게 될 경우) 아베 총리가 전문과 의견과 결정에 이르게 된 배경 등을 국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NHK는 아베 총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특별조치법'에 따라 '긴급 사태' 선언의 전제가 되는 자문위원회를 내일부터 9일까지 열겠다는 방침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긴급 사태'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에 현저하게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국적이고 급속한 만연으로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요건에 자문위가 동의하면, 아베 총리는 긴급 조치를 취할 구역과 기간을 지정한 뒤 신속하게 '긴급 사태'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NHK는 전했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일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한국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 지사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외출 자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학교 휴교나 백화점, 영화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 대한 이용 제한 등도 요청하거나 지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필요한 경우 임시 의료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토지나 건물 소유자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수용과 배송 등을 요청하거나 지시할 수 있게 된다.

 아베 총리는 이에 앞서 이날 오후,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재생담당상과 오미 시게루(尾身茂) 자문위원장 등을 만나 '긴급 사태' 선언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NHK에 따르면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일 정오를 기준으로 14명이 추가로 파악돼 총 4천 584명(크루즈선 712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05명이다. 특히 수도 도쿄도(東京都)의 확진자는 이틀 연속 100명 넘게 늘어나 총 1천 33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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