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조치까지 불사할 것 -
미래통합당은 8일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세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4·15 총선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제명은 통합당에서 당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총선 선거운동 기간 부적절한 발언을 이유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제명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윤리위는 '선거 기간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음'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김 후보의 제명 징계는 향후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당에서 제명되면 김 후보의 후보 등록 자체가 '당적 이탈'을 이유로 무효가 돼 통합당은 관악갑에 후보를 내지 않게 된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6일 '3040' 세대를 겨냥해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없다. 막연한 정서와 거대한 무지와 착각만 있다"는 비하성 발언을 내놓은 데 이어 7일 "나이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는 발언으로 노년층 폄하 논란을 자초했다.
당초 통합당은 김 후보가 '3040'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됐을 때만 해도 '엄중경고'를 내리는 선에서 징계를 마무리하고자 했다. 그러나 다음날 김 후보가 또다시 노년층 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자 전체 선거판세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당내 위기감이 고조됐고, 결국 최고수위의 징계를 통해 급히 진화에 나섰다.
통합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 징계와 관련해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말이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첫날 말실수를 해서 그걸 한번 참고 보자 생각했는데 다음 날 거의 똑같은 말실수를 했다"며 "그것이 다른 후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본인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불가피하게 단호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당 최고위 의결로 제명 조치가 확정되면 김 후보는 선거법상 당적 이탈로 후보등록이 무효화돼 무소속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제명 징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이해는 가지만 심히 부당한 조치"라면서 "절차에 따라 재심 청구를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총선을) 완주할 수 있다. 완주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언에 비해 당의 징계가 과도하며 필요시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