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시 폐쇄시설 출입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6명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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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시 폐쇄시설 출입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6명 경찰 고발
  • 홍유근 경기본부 부장/기자
  • 승인 2020.04.0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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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폐쇄한 시설에 무단 출입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8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오후 2시 경기 가평경찰서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폐쇄 시설을 무단출입한 후 수십 분간 머무른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 총회장 등은 식목일인 지난 5일 오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평군 청평면의 한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무단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곳은 신천지가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를 하는 부지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4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소유나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지난 5일까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 2일에는 신천지측이 여전히 방역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을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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