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소방서, 119허위신고 과태료 100만원 부과
상태바
대전 유성소방서, 119허위신고 과태료 100만원 부과
  • 이경석 대전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0.04.08 0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 유성소방서 전경

 대전시 유성소방서는 화재발생을 거짓으로 알린 허위신고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대전 유성소방서에 따르면 A씨(55.남)는 지난달 25일 새벽 2시경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기 위해 유성구 반석동 소재 한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났다고 거짓으로 신고해서 소방차량 11대 및 소방인력 30여 명이 긴급 출동하도록 했다.

 대전시 소방본부의 ‘119거짓(허위) 신고 적극 대응 계획’추진 이후 올해 처음으로 허위신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다.

 소방기본법에는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대전유성소방서 관계자는 “119허위신고는 소방력 낭비와 출동공백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