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강남 유흥업소 확진자 진술 회피 경향...'사실 은폐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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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강남 유흥업소 확진자 진술 회피 경향...'사실 은폐시 처벌'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20.04.08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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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은 강남구 유흥업소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진술이 있을 경우 법대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8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와 관련해 방역을 위해서는 역학조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역학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거짓을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에 거짓으로 응할 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르면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 부본부장은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확진자가 진술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고받았다"며 "역학 조사의 한 사례, 한 사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최종 확인 전이지만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와 관련된 처벌 내용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한 유흥업소에서는 지난 7일 종사자인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의 룸메이트 역시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A씨가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을 프리랜서로 진술하고, 유흥업소 근무 등을 누락하는 등 역학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사실들이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는 A씨의 접촉자를 117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추가 접촉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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