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병사가 선임병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리 응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 모 부대에 근무하는 A 병사는 작년 11월 14일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수능 고사장에서 당시 선임병(현재 전역) B씨를 대신해 시험을 봤다.
수험표에는 B씨의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감독관의 신분 확인 절차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교육 당국의 감독 업무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공군 측은 수능 대리시험 사실을 인정했으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사경찰은 A 병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 병사는 군사경찰 조사에서 대리시험 대가로 B씨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민간 경찰과 공조해 지난달 12일 전역한 B씨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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