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사방 피해자 명단 공개한 공무원 피의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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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사방 피해자 명단 공개한 공무원 피의자 전환
  • 공재벽 사회부차장
  • 승인 2020.04.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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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홈페이지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이 불법 조회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수백 명의 명단을 일부 익명 처리한 채 게시한 데 대해, 경찰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송파구청 위례동주민센터가 게시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명단과 관련해 "관련 공무원 2명을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부터 위례동주민센터는 이곳에서 일했던 사회복무요원 최 모 씨가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피해자 20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최 씨는 이 가운데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겼다.

 별도 첨부된 명단은 이름 앞 두 글자와 생년, 성별과 당시 거주지가 전체 공개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다.

 지난 14일부터 게시 과정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파악해온 경찰은 해당 공무원들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개인정보를 개인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명단에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박사방 사건 피해자에 관한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공개하는 2차 가해행위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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