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영화산업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세부 방안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코로나19로 제작이나 개봉이 연기된 영화와 영화인들을 지원하는 데 170억 원을 투입하고, 영화관에 대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영화산업 지원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이다.
영화산업은 코로나19로 극장가가 얼어붙으면서 관객 수가 90%가량 급감하고 영화 제작과 개봉이 전면 중단되는 등 전반적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우선 코로나 19로 제작이나 개봉이 연기된 한국영화에 대해서도 제작비용과 개봉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작품당 최대 1억원씩 총 42억 원이다.
또 영화 제작 중단 등으로 단기 실업 상태에 놓인 현장 영화인들을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영화인 7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하고 훈련비를 지급하는데 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영화관에 대해서는 2020년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하기로 했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영화관은 입장권 가격의 3%를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으로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해야 하지만,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2~12월 사이 발생한 부과금에 대해선 납부액을 입장권 가격의 0.3%로 낮추기로 로 한 것이다.
0.3%의 부과금에 대해서도 체납 가산금을 면제해 부과금 납부를 올해 말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사실상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전액을 면제해 달라는 영화업계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전국 200여 개 영화관에서 다양한 영화를 관람하는 특별전을 개최하는 데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또 침체된 영화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90억 원을 투입해 영화 관람객들에게 130만 장 가량의 할인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할인액은 장당 6천원이다.
이 같은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170억원은 영화발전기금 용도를 변경해 마련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5월 초까지 영진위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