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아산의 한 중학교 앞 도로에서 김민식(당시 9세)군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을 제정하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판사 최재원)은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운전자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민식 군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민식 군 부모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시속 30㎞)보다 낮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A씨에 대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마음이 무겁고 사죄드린다. 용서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상 교통사고 발생 때 가중처벌하는 내용(사망 시 최소 징역 3년, 최대 무기징역)을 담고 있다. 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법 개정 과정에서 일부 운전자들은 “무리한 법 개정”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