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의 규제내용 언제, 어디서나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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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의 규제내용 언제, 어디서나 알 수 있다.
  • 한옥순 정치부장
  • 승인 2011.08.04 2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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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규제정보 스마트폰 서비스 실시 -

 국토해양부는 현재 PC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토지이용규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주요 서비스 현황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역·지구등의 지정 현황

 - 행위제한내용 : 지역·지구별, 조건별, 지번별 행위가능여부

 - 규제안내서 : 시설물 설치를 위한 인·허가 기준, 절차, 구비서류

 - 고시도면 : 지역·지구등에 대한 신규 지정 및 변경 사항

 - 기타 : 용어사전, 주민의견청취, 질의회신사례 등

 * LURIS : 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System


   이는 그동안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용자들의 양적 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질적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스마트폰 가입자 1천5백만 시대를 맞아 국민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이용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10년 일평균 이용자수 37,000명, 서비스 만족도 88.5%


    토지이용규제정보 스마트폰 서비스는 지번을 몰라도 지도검색을 통해 지번을 찾아서 행위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내 땅의 규제가 변경되면 사전에 알려줄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게 된다.


 <그림1, 스마트폰 서비스 개요도>


    스마트폰 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스마트폰의 GPS기술 등을 활용해 민원인의 위치를 지도에 나타내고 지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정보 열람의 편의성을 높였다.(그림2 참고)


 ② 기존 PC용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행위제한가능여부 , 인허가절차안내로 구분되어 서비스되었던 것을 통합하여 한번에 확인이 가능하게 하였다.(그림3 참고)


<그림2>

<그림3>


 ③ 이용자가 관심 지역을 등록해 두면, 등록한 지역의 신규 주민의견청취나 지형도면고시 내용을 자동적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줌으로써 PC로 접속하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해졌다.(그림4 참고)


 ④ 토지이용 용어사전을 활용하여 토지이용과 관련된 어려운 용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그림5 참고)

<그림4>

<그림5>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설치 방법 : 아이폰, 안드로이드 모바일 장터에서 “토지이용규제”를 검색한 후, 무료 설치


    또한, 기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행위제한내용 열람시, 해당 필지의 주변 상황을 일반지도, 항공지도를 통해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간 토지이용계획 열람시 해당 필지의 도면만을 제공하여 주변 지역 상황을 확인하기가 힘들었고, 민원인이 지번을 알아야 이용이 가능하여, 민간포털 지도서비스와 제휴하여 일반지도, 항공지도로 입체적인 서비스를 함으로써 해당 필지 주변 여건 및 지번을 지도로 확인하며 규제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6, PC용 지도서비스 예시>

    * 민간포털 제휴 현황 : Daum(일반지도, 항공지도)

    ** 지번 및 지적 모양 : 각 시·군·구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토지이용규제 스마트폰과 지도 서비스는 8월 5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여 9월 정식으로 개통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수요조사 및 기능개선을 통해서 일반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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