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관 합동 온라인 플랫폼 TF 발족...공정 거래 환경 조성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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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관 합동 온라인 플랫폼 TF 발족...공정 거래 환경 조성 나서
  • 임효정 경제부 차장/기자
  • 승인 2020.05.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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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온라인쇼핑몰·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갑질’ 여부를 가리기 위한 별도 심사지침을 만든다.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거래 사건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 제정을 위해 민관 합동 특별팀(TF)을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특성을 반영한 별도 공정거래법 집행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양면시장’이라 종전 ‘단면시장’ 중심으로 제정된 심사지침 적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양면시장은 음식점과 소비자 사이에 있는 배달앱처럼, 성격이 다른 두 부류 고객을 연결시켜주는 시장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은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 최혜국대우(Most Favoured Nation) 요구 등 새로운 형태의 경쟁전략을 구사한다”며 “현재의 심사지침으로는 이를 제대로 식별·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자사우대'는 플랫폼 사업자가 상·하방 시장에서 동시에 사업을 하면서, 경쟁사업자보다 자사 서비스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 '멀티호밍 차단'은 자신의 고객이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다. '최혜국대우'는 자사에 타사와 최소한 같거나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내년까지 심사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발족했다. 이황 고려대 교수,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이 민·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11월까지 매달 회의를 열어 선정된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심포지엄 개최, 연구용역 등도 병행한다. 첫 심포지엄은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으로 6월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 계획이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은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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