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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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체계 강화
  • 이경석 대전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0.06.0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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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사례 보고, 조사·분석 및 결과 공표…6월 4일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조사·분석 및 공표 방법 등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6월 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2020.6.4. 공표 및 시행)

 이번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으로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의심되는 이상사례(소화불량, 가려움 등)를 알게 되었을 때, 7일 이내에 이상사례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고받은 이상사례와 해당 건강기능식품과의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안전 확보에 중심을 두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가는 등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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