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합병 과정에서 불법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가운데 삼성은 7일 "위기 극복 위해 경영 정상화가 절실하다"며 "불법은 없었다"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된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늘리기 위한 행위가 있었는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해 제일모직 가치를 높였는지 여부다.
검찰은 그룹 차원의 계획이 있었다고 보고 있지만, 삼성은 "불법은 전혀 없었다"며 사흘 연속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날 발표한 삼성의 호소문을 살펴보면 "삼성이 위기"라며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도 경영이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시작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적법하게 진행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도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됐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호소문 형식으로 발표한 내용이지만 검찰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재판부를 향한 간절한 당부로 해석될 수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구속 여부는 8일 오후 늦게나 9일 오전에 나올전망인데, 검찰 내 특수통이었던 최재경 변호사와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삼성 측 변론에 나서며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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