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제는 ‘언론의 자유’까지 손보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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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제는 ‘언론의 자유’까지 손보려 하는가?
  • 김창민 서울본부/ 정치부기자
  • 승인 2020.06.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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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입법을 통해 헌법상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김여정 하명법’를 통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려 하더니, 여당은 한 발 더 나가 이제는 ‘언론의 자유’마저 억누르려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악의적’으로 보도한 언론에 대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생각 같아서는 30배, 300배 때리고 싶다”는 감정섞인 발언도 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

 정 의원의 발의한 법안은 이미 19대 때 똑같은 내용으로 발의되었지만 폐기된 바 있다. ‘악의성’의 기준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청래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2004년도에도 같은 법을 추진했었지만 당시에는 진보매체가 오히려 역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어서 추진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2월 당시 원내대표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총선 이후의 언론 패권 개편을 거론한 바 있다. 그 때문인지 지난 총선과정에서도 뜻을 같이하는 열린민주당은 ‘오보방지법’을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중대과실이 있는 오보에 대해서는 언론이 책임을 지라고 했던 참이다.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은 결국 조국 사태 이후 ‘공보 준칙’까지 개정했던 정부여당이 총선에 승리하자 ‘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에 발 벗고 나선 것을 의미한다.    

 국민들은, ‘가짜뉴스’는 결국 명분일 뿐,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까지 무력화하겠다는 것이 이 정부와 여당의 생각인지 걱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기자협회 창립 55주년 축사에서 "정권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 자유롭고 공정한 언론을 언제나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미국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신문 없는 정부를 택하느니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까지 말했다. 정부 여당은 되새기기를 바란다.    

             2020. 6. 11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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