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주 스쿨존 사고 운전자 고의성 있어'...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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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주 스쿨존 사고 운전자 고의성 있어'...구속영장 신청
  • 공재벽 사회부차장
  • 승인 2020.06.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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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지난달 25일 발생한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두 차례 현장검증을 진행한 결과 18일 이같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과 국과수는 운전자 A(41·여) 씨가 SUV 차량을 피해 도망가던 초등학생 B(9)군을 보고서 추돌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자 A씨에 대해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동안 A씨는 수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사고 관련자들이 진술한 사고의 고의성을 부인하며 과실을 주장해 왔다. 현재 사고 피해자인 B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과수는 지난 9일 사고 현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던 B군을 따라가 추돌하던 장면을 재현하며 SUV 차량에 타고 있던 A씨가 B군과 자전거를 볼 수 있었는지를 확인했다.

 이 사고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40분께 동천초등학교 인근에서 SUV 차량이 초등학생 B군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뒤쫓아 추돌하면서 발생했다.

 사고가 나기 전 B군은 놀이터에서 운전자의 딸(5)과 다퉜고, A씨가 ‘아이를 때려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200여m를 쫓아갔다. 이번 사건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자 경주경찰서는 교통범죄수사팀에 형사팀까지 투입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며 사고 경위를 추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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