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철, '동교동 자택 상속은 어머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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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철, '동교동 자택 상속은 어머니 유지'
  • 김창민 서울본부/ 정치부기자
  • 승인 2020.06.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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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3남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오늘(23일) 모친 고 이희호 여사의 유지에 따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택이 본인에게 상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동교동 자택은 감정값 32억 원 상당으로, 김 의원과 이복형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간 유산 분쟁이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의 법률 대리인인 조순열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의원은 이희호 여사가 남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 지위가 있다"며 이 여사의 유언장을 공개했다.

 유언장에는 ▲노벨평화상금을 김대중 기념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동교동 자택을 김대중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소유권은 상속인인 김홍걸에게 귀속하되 매각할 경우 대금의 3분의 1을 김대중기념사업회(이사장 권노갑)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대금을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3형제가 3분의 1씩 나누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 변호사는 "유언장은 서거 3년 전 작성됐으나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라면서도 "그러나 법적 효력을 떠나 여사님의 유지가 담겼다고 판단해 김 의원은 그 유지를 받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앞서 김홍업 이사장은 동교동 자택에 대한 9분의 2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며, 김 의원은 '지분을 나누는 것은 이 여사의 유지가 아니고 법적으로 공동상속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이 4·15 총선을 앞두고 상속재산 이전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명백한 위협"을 가했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주장이다. 총선 당시 김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 신분이었다.

 조 변호사는 "노벨평화상 상금은 기념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며, 동교동 자택을 김홍걸 명의로 상속 등기를 마친 뒤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영구 보존하기 위해 기부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함세웅 신부와 유시춘 EBS 이사장 등이 참여한 기념관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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