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트위터·페이스북, 홍콩 당국에 사용자 정보 안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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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트위터·페이스북, 홍콩 당국에 사용자 정보 안 넘긴다
  • 이유정 기자/해외통신원
  • 승인 2020.07.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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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발효된 가운데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가 홍콩 법 집행당국의 사용자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페이스북과 메시지 서비스인 왓츠앱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홍콩 정부의 이용자 정보 요청에 대한 검토를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CNN이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인권에 대한 충분한 고려 그리고 인권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이뤄졌다"며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트위터와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도 지난주 홍콩보안법이 발효되자 홍콩 당국의 요청에 따른 모든 자료와 정보 처리를 즉각 중단한다고 밝혔다.

 트위터 대변인은 "많은 시민사회단체, 업계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 법의 진행 사항과 취지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구글 대변인은 법 발효 직후 "홍콩 당국의 요청에 따른 새로운 데이터 생성을 중단했으며, 법의 세부 사항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특히 홍콩보안법 9조와 10조에는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학교, 사회단체, 언론, 인터넷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들에 대한 선전·지도·감독·관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홍콩 경찰은 이를 근거로 포털 등이 제공하는 기사나 정보가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 등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의 조치에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인권 모두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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