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 증상에도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를 여행 한 것으로 드러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1억 원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제주도는 경기도 안산 거주 60대 남성 확진자 A씨를 상대로 9일 제주지방법원에 1억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제주도를 비롯해 확진자 방문으로 문을 닫으며 영업 손실을 본 업체 2곳이 참여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에는 방역 비용, 영업 중단으로 인한 업장 손실, 위자료 등이 포함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18일 일행과 함께 제주 여행을 왔는데, 여행 이틀째인 지난달 16일 몸살과 감기 기운 증상에도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 여행을 이어갔다.
A씨는 제주 여행을 마치고 서울 강남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해당 남성의 여행 기간 제주에서 밀접 접촉한 56명이 자가 격리 조처됐다.
제주도가 방역 지침을 어기고 제주 여행을 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방역 손실 등을 문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건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유학생 모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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