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열제 복용하며 여행한 확진자에 1억3천만원 손해배상 소송
상태바
제주도, 해열제 복용하며 여행한 확진자에 1억3천만원 손해배상 소송
  • 김선옥 제주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0.07.07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가 코로나19 증상에도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를 여행 한 것으로 드러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1억 원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제주도는 경기도 안산 거주 60대 남성 확진자 A씨를 상대로 9일 제주지방법원에 1억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제주도를 비롯해 확진자 방문으로 문을 닫으며 영업 손실을 본 업체 2곳이 참여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에는 방역 비용, 영업 중단으로 인한 업장 손실, 위자료 등이 포함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18일 일행과 함께 제주 여행을 왔는데, 여행 이틀째인 지난달 16일 몸살과 감기 기운 증상에도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 여행을 이어갔다.

 A씨는 제주 여행을 마치고 서울 강남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해당 남성의 여행 기간 제주에서 밀접 접촉한 56명이 자가 격리 조처됐다.

 제주도가 방역 지침을 어기고 제주 여행을 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방역 손실 등을 문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건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유학생 모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