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6개월 정지 및 과태료 100만원 부과 처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건전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해당 지자체에서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136명에게 6개월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 부당청구 가담종사자 처분현황 (’18) 6명→(’19) 120명 (’20) 10명(’20.3.31.기준)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지자체)와 건보공단이 함께 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적발되었는데,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을 받은 6개월 동안에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처분 받을 당시 직종 뿐 아니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종으로 근무할 수 없고, 처분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비용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부당청구 가담종사자 처분 사례》 - A 사회복지사는 실제 서비스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B요양보호사 몰래 B요양보호사 이름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서비스 정지처분 6개월과 과태료 처분 100만원을 받았고, - B 요양보호사가 각각 다른 지자체 관할 장기요양기관 두 개소에 소속되어 실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자격증을 빌려준 대가를 받는 등 부당청구에 적극 가담하여 지자체별로 각각 서비스 정지처분 6개월과 과태료 처분 100만원을 받았고, - C 요양보호사가 주 2일만 서비스 제공하고, 나머지 3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태그(RFID)를 떼어 소지하고 다니면서 요양보호사 본인 집에서 태그(RFID)전송 후 급여비용 청구하게 하여 서비스 정지처분 6개월과 과태료 처분 100만원을 받았다. ※ RFID(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 서비스 제공시간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 |
공단은 앞으로도 RFID 부당태그, 허위인력 신고 등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앞으로 종사자 뿐 아니라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시행 ’20.10.1.)
또한, 6월 1일부터는 그동안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공익신고를 회피하던 이해관계자들이 ‘익명’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이러한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와 우편 또는 공단의 전국 각 지사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공단은 앞으로도 장기요양 부당청구 행정처벌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막고, 건전한고 투명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를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