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상습 게시한 중개소, 최대 6개월 등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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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상습 게시한 중개소, 최대 6개월 등록 금지
  • 임효정 경제부 차장/기자
  • 승인 2020.07.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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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매물을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상습적으로 올리는 공인중개소는 앞으로 최대 6개월 동안 '매물 등록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가 참여하는 사단법인으로, 부동산 관련 허위광고 신고를 받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기존에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산하 관리센터가 허위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소에 14일간 매물 등록 제한 조처를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5만 9371건에 달하는 부동산 허위매물이 발생하면서 인터넷자율정책 기구는 등록제한 기간을 14일에서 6개월로 늘릴 수 있게 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제한 기간이 짧아 2주가 지나면 다시 허위광고를 게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이다.

 새 규정은 또 허위매물이 아님에도 허위라고 신고하는 이들을 막기 위해 상습 거짓 신고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신고제한 조처를 내릴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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