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만든 철강제품을 전국으로 운송하는 용역에서 18년간 담합을 벌인 7개 운송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46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간 포스코가 실시한 3천796건, 4천400억 원 규모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60억4천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운송업체는 CJ대한통운, 삼일, 한진, 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 등이다.
뒤늦게 담합에 가담한 해동 기업을 제외한 업체들은 포스코가 2001년부터 철강제품 운송용역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자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최초 입찰부터 담합을 모의했다.
이들은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해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정하고 주기적으로 모여 물량을 할당하고 입찰가격을 함께 정했다.
특히, 종전의 실적을 토대로 운송물량 비율을 정하면서 입찰 때마다 회의실에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활용해 낙찰예정사와 가격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담합한 3천796건의 입찰에서 계약가격은 포스코 측 예상 입찰가의 97%로 해당 사업자들이 담합을 중단한 이후 평균낙찰률보다 4%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은 담합으로 올린 수익의 크기 등을 고려해 CJ대한통운 94억5천500만 원, 삼일 93억4천만 원, 한진 86억8천500만 원 등 80억 원 수준에서 결정됐다.
중간에 사업을 분할한 천일정기화물자동차는 자회사 포함 80억3천만 원, 뒤늦게 담합에 가담한 해동기업은 18억9천만 원을 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