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갑질 폭행 혐의' 한진家 이명희,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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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갑질 폭행 혐의' 한진家 이명희, 1심서 집행유예
  •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0.07.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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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전 일우재단 이사장)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4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씨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씨는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나 자택 관리자 등으로 이 씨의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위였다"며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이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했을 뿐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만 70세인 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더 공감하고 성찰할 기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총 22차례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전체 혐의 가운데 3건은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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