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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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 김선옥 제주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0.07.15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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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두 건의 살인과 사체훼손‧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흉기, 차량 등 범행 도구에 대해서 몰수형을 추가로 주문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기에 이를 침해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범행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현재까지도 유가족은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고, 극심한 충격에 빠져 있다. 피해자 아들 역시 친아버지를 잃고, 친어머니는 범죄자인 채 평생 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저녁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남편(36)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해 3월 2일 새벽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엎드려 자는 의붓아들(5)의 뒤통수를 10여 분간 눌러 살해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전남편 계획살해 혐의만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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