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공장소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 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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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공장소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 18만원
  • 김태완 해외특파원
  • 승인 2020.07.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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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정부는 20일부터 공공 장소의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금 135유로(약 18만6천 원)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이는 파리 대중교통 월 이용권(약 75유로)의 갑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전까지 프랑스 정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같은 금액의 벌금을 매겼다.

 하지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슈퍼마켓과 은행, 상점 등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신선한 농산물을 파는 시장도 공간이 막혀 있다면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다만 회사 사무실의 경우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필요성을 판단해 마스크 의무화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는 지난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유행을 막기 위해 이번 주부터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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