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쿠팡플렉스, 배민커넥트 등 공유플랫폼의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대물, 자기 신체 사고와 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7인 이상 승용차만 화물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수 있어 공유플랫폼 운전자들이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8월부터 6인승 이하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단체보험형, 개인보험형 두 가지로 판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체보험형은 공유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소속 배달 운전자의 운송 시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위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특약보험료는 10분당 138원 수준이다. 다만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은 없지만 보상 시 보험료가 10분당 178원으로 오른다. 유상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만을 보상하고 유상운송 시간은 공유플랫폼 앱을 통해 측정한다.
개인보험형은 자가용 운전자가 직접 가입하는 상품이다. 현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도 내달 10일께부터 특약에 추가로 가입 가능하다. 보험료는 본인 자동차보험료의 40% 내외 수준일 예정이다. 예를 들어 이전에 자동차 보험료를 65만원 내던 운전자가 해당 특약에 가입하면 91만원을 내게 된다.
금감원은 해당 특약 출시로 공유플랫폼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공유플랫폼 운전자 수를 10만명 가량으로 추정하며, 해당 운전자가 유상운송 중 사고 피해를 충분히 보상 받지 못해왔다고 설명했다.
단, 해당 특약은 승객이 아닌 화물, 반려동물 등을 운송 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장한다.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도 다음달 10일 전후로 유상운송특약을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가능일은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