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상태바
한강 몸통시신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0.07.29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지 않고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기각했다.

 장대호가 자수를 했음에도 형량 감경요인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측이 한 상고도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그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1, 2심 모두 장대호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고 1·2심 재판부는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