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 팔찌'를 착용케 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5일부터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2'에 따라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석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것은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7년 만이다.
보석제도는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도 도입에 따라 전자보석대상자는 '전자팔찌'를 차게 된다. 4대 사범(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이 부착하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인권침해 여지가 높아 '전자 팔찌'를 도입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전자팔찌는 24시간 실시간 위치 파악이나 손목에서 분리됐을 경우 경보가 울리는 기능 등은 기존 전자발찌와 동일하다. 다만, LCD화면에 디지털시계가 나오고 보호관찰관과의 통화나 문자 등을 주고 받는 기능을 담게 된다.
법원이 전자보석을 결정하게 된다면, 대상자에게 몇 가지 조건을 부과하게 됩니다. 집 밖으로 외출하지 못하게 하는 '재택구금', 특정 시간대에는 외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외출제한' 등이 해당 조건이다.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교정시설에 수용자 한명을 구금하는데 드는 연간 비용이 2500만원 가량 된다"면서 "전자보석 제도가 시행되면 1인당 연간 26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까지 전자팔찌 1260대를 제작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구속 피고인이 아닌 기소 전 단계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전자보석제도는 아직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