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도축장·식육포장처리업소·축산물가공업소·보관·운반·판매 등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부정축산물 유통, 쇠고기이력제 이행실태, 원산지 표시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고, 갈비가공품(갈비셋트), 식육추출가공품(엑기스), 햄류(햄세트) 등 선물용 축산물을 가공·포장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부정축산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강원도 이번 단속대상 업체는 총 2,765개소로 도축장·도계장 9개소, 집유장 6개소, 축산물가공·식육포장처리업 236개소, 축산물보관·운반업 50개소, 축산물판매업 2,464개소이다.
강원도는 지난해 총 2천5백여개 업소에 대한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을 실시하였고, 그중 112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5개소, 영업정지 4개소, 과태료(과징금) 35백만원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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