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추가 지원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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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추가 지원대책 시행
  • 이일기 보도위원
  • 승인 2020.08.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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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8월 10일 강성천 차관 주재로 본부, 12개 지방청·중진공·소진공 등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긴급 집중호우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개 시·군을 포함해 피해 상황이 심각한 전남 나주·구례·경남 하동군 소재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재해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방청·지자체·중진공·소진공 및 지역신보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현장지원반’을 설치해 피해 업체들이 개별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피해 신고와 확인, 재해자금 신청 등 자금 지원 절차를 원스톱(one-stop)으로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내 지방청과 유관기관에 설치된 ‘총괄지원반’과 ‘전담지원센터’를 전남지방청·경남지방청·유관기관 지역본부에 추가로 설치해 피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LG전자와의 협력을 통한 침수 피해 가전제품의 점검과 수리 지원은 특별재난지역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전통시장 내 상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가전제품 피해에 대해 삼성전자, LG전자로부터 무상 출장 및 수리 서비스와 부품비 할인 등의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해당 지역의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을 피해 지역의 시설 피해 복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 피해 복구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심각한 피해로 응급복구가 시급한 구례 시장에는 광주·전남청 직원과 산하단체 및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복구지원팀’을 구성해 8월 11일부터 복구작업에 투입하고 추가적으로 복구 인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 즉시 복구지원팀을 구성해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게는 특례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우대 및 보증한도를 확대하며 만기도래 보증은 전액 연장하고, 융자는 피해 업체당 10억 이내, 금리1.9%로 지원해 피해 업체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특례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와 기존 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최대 2억원까지 보증금액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 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 인하(2.0→1.5%), 상환기간 연장(2년거치 3년 상환→3년 거치 4년 상환) 등을 우대 지원하며 보건업, 수의업 등 기존 정책 자금의 융자 제외업종 중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등 융자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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